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및 부설주차장 설치신고
## 해당 시, 구 마다 처리과가 다를수 있으며, 담당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적용 및 행정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사용금지 상태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철거를 진행 하려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의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시설물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완화를 받을 수 있다.(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 현행 자치법규 참고) 해당 조례에 따르면 수직순환식, 승강기식 기계식주차장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이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