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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 법규 (관련 법규)

방화구획(19.11.07 개정)과 벽체, 문, 창문

by SteveKay 2019. 10. 22.

법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건축법#J2: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이재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시행일 : 2019. 11. 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기존 지상1, 2층은 방화구획이 합쳐져서 구획 할 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매 층마다 구획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이재인  에서 수정

 

방화 구획을 할 때 구조체는 피방규칙 3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면 되고,

피난을 위한 출입구에 대해서는 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방화스크린등으로 구획을 하는 방법이 있다.

창문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화구획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규정에 따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창만 가능하며 차열방화유리, 비차열방화유리, 망입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등이 있다.

하지만 이중 아무것이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④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을 보면 일체형 방화셔터가 삭제되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삭제 될 가능성이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갑종방화문이란 비차열 1시간의 성능이 확보 된 문이다.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의 성능이 확보된 문이다. 특별피난계단에서 두번째 문에서만 쓸 수 있다.)

- 방화셔터는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차열방화유리는 방화구획의 내화구조벽 으로 사용 되어지는 유리이다.

   차열방화유리가 적용된 현장은 내화구조인정서가 필요하다.

- 비차열방화유리는 방화구획의 출입문(갑종방화문)으로 사용 되어지는 유리이다.

   방화문에 인접한 50Cm 이내의 창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방화구획에서 고정창을 이용 해야 한다면 차열 방화유리를 사용 해야 하고

차열성능 60분이라면 유리두께만 23mm이상이 되어야 한다. 90분 (44mm), 120분 (55mm) 이며 가격이 상당이 비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의 표에 따른 내화시간을 적용한다.

 

※ 화재안전기준(NFSC 102) 9조(제어반)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