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건축 법규 (관련 법규)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2019. 8. 6신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 2019. 12. 11. 방화구획(19.11.07 개정)과 벽체, 문, 창문 법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건축법#J2: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 2019.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