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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 절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및 부설주차장 설치신고

by SteveKay 2019. 10. 16.

## 해당 시, 구 마다 처리과가 다를수 있으며, 담당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적용 및 행정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사용금지 상태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철거를 진행 하려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의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시설물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완화를 받을 수 있다.(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 현행 자치법규 참고)

 

해당 조례에 따르면

수직순환식, 승강기식 기계식주차장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이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 등이 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지 인근의 범위는 조례를 찾아보아야 한다.(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 현행 자치법규 참고)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근부지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부지경계선까지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하의 경우 직선거리 300m이내이어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 행정 절차

 1. 시청 교통정책과 서류 제출 :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서

                                      ¹⁾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변경 전, 후 배치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사본

                                         인감증명서

 

 2. 구청 건축과 서류 제출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변경 전, 후 배치도

                                 ²⁾ 1/1,200 이상 지형도

                                    토지조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인감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구청에서 서류 확인 후 부설주차장 설치에 문제가 없으면 이후 건출물대장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철거관련 공문발송을 해주면 공문을 근거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진행하면 된다.

 

특이사항으로 이번 건은 인접합 필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였는데

주차구획이 기존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부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있었다.

두필지를 연결해서 구획을 하는 것이 간명한 차량동선과 주차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지적선에 맞추어 주차구획을 하다 보니 깨끗하지 못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원래 사용하던 건물부지(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부지)와 바로 옆 부지(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부지)가 같은 소유주이고, 부설주차장은 건물이 소멸할 때 까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때문에 주차구획이 원래 땅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보이는 사항이지만 법이 자세한 사항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유권해석으로 생각된다.)

옆 대지가 조금이라도 더 난해했다면 주차가 불가능 했을 것 같다.

 

 

 ¹⁾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따라 사용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합격하면 검사확인증을 받게 되고, 불합격하면 사용금지 표지를 받게 된다.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등이 있으며

  검사 받은기관에서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FAX를 통해 재발급 요청하여 첨부 할 수 있다.

 

 ²⁾ 1/1,200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는 경우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1/1,000 수치지형도를

   받아 첨부하면 된다.

 

 ³⁾ 기타 신청서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최신법으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