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 2019. 8. 6신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 2019.12.11
- 방화구획(19.11.07 개정)과 벽체, 문, 창문 법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건축법#J2: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 2019.10.22
- 건설기준 코드체계 ■ 건설기준 코드 각각 운영되던 기준들을 통폐합하여 기준간 중복·상충부분을 정비하고, 개정이 용이하도록 코드화 추진되었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 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분류된 단위 건설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준 코드는 설계기준(KDS)/표준시방서(KCS)로 구분되며, 대․중․소 분류 각 2자리 총 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설계기준(Korea Design Standard, KDS) 코드 - 표준시방서(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코드 ■ 설계기준(Korea Design Standard, KDS) 코드 공통사항 공.. 2019.10.22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는 기존의 2016년 1월 5일에 개정된 (구)표준시방서로 총괄적인형식 의 시방서와 2016년 7월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된 이 후 세부공종에 따라 구분된 세부공정형식 의 두가지가 있다. 각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구) 총괄형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https://www.codil.or.kr/codil.do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www.codil.or.kr 2. (신) 코드형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8년 01월 부터 건설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단행본 형태의 건설기준(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이 '건설기준 코드체계'(설계기준(KDS), 시공기준(KCS))로 개편이 되었다. http://www.kcsc.re.kr/ KCSC www.kcsc... 2019.10.22
- 지목의 구분 (28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1. 전 (밭) 2. 답 (논) 3. 과수원 4. 목장용지 5. 임야 (산) 6. 광천지 (온수,약수,석유) 7. 염전 8. 대 (대지) 9. 공장용지 10. 학교용지 11. 주차장 12. 주유소용지 13. 창고용지 14. 도로 15. 철도용지 16. 제방 17. 하천 18. 구거 19. 유지 (댐,저수지,호수,연못) 20. 양어장 21. 수도용지 22. 공원 23. 체육용지 24. 유원지 25. 종교용지 26. 사적지 (문화재,유적지) 27. 묘지 28. 잡종지 2019.10.16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및 부설주차장 설치신고 ## 해당 시, 구 마다 처리과가 다를수 있으며, 담당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적용 및 행정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사용금지 상태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철거를 진행 하려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의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시설물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완화를 받을 수 있다.(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다. 현행 자치법규 참고) 해당 조례에 따르면 수직순환식, 승강기식 기계식주차장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이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2019.10.16